대출 연말정산 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자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 월세 소득공제, 특별 소득공제 등이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는 대출이며 해당 대출을 진행했다고 해서 바로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 연말정산 받을 수 있는 경우
학자금 대출 | 주택 매매 |
월세 | 전세자금 대출 |
대출 연말정산 받을 수 있는 경우는 학자금 대출과 월세 주택 매매 전세자금 대출이 있으며 가장 많은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 원부터 월세는 750만 원 한도로 10%까지 세액공제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월세의 경우 한 달 치 월세를 대신 지급해 주는 느낌이 되기 때문에 조건만 맞다면 꼭 필요한 서류를 떼서 연말정산을 이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연말정산 - 학자금 대출
학자금 대출로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의 15%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며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신의 명의로 받은 학자금 대출이어야 가능합니다. (생활비 대출은 안됨) |
근로자 본인이 상환한 원리금 이여야 가능합니다. |
연체이자를 지자체에서 감면 받거나 지원 받은 부분은 제외 됩니다. |
학자금 대출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로는 학자금 대출 원리금 납입 증명서가 필요하며 원천징수 의무자(회사, 사업장)에 제출하면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택 매매 - 연말정산
공제대상 | 연간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 기준시가 4억원 이하 |
공제율 |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의 40% |
공제한도 | 240만원 |
공제 대상은 연봉 7천만원 이하면 가능하고 공제율은 주택마련 저축 납입액의 40%로 최대 공제한도는 240만 원 까지 가능합니다.
- 금융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이 될 것
- 국민주택규모 (85m2 이하)
필요한 서류
- 주민등록 등본 : 세대주 여부 및 세대원이 공제 받고자 하는 경우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
- 개별 공통 주택 가격확인서 : 차입일 기준 공시지가 4억원 이하 여부
- 건물등기부 등본 혹은 분양계약서/ 등기 완료일과 소유주를 확인
- 기존 및 신규차입금의 대출계약서 사본 : 소유권이전 등기일, 보존등기일로 부터 3개월 이내 차입
주택 - 월세 세액공제
공제 가능한 대상 | 연간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자 |
월세 한도 | 최대 750만원에서 10%를 공제 |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인 경우 60만 원씩 12개월간 내면 원금은 720만 원으로, 72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고 약 한 다리에서 조금 넘는 금액을 세액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현금영수증
전세자금 대출금 - 소득공제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경우 또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자격과 조건 공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제 대상 | 무주택 세대주,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 전입일 갱신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금액 |
소득공제액 | 원리금 상환액 X40% |
소득공제 한도 | 300만원 |
필요한 서류로는 주택자금 상환 등 증명서가 필요하며 공제한도는 최대 3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마침
지금까지 대출 연말정산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 때 무심코 지나갔던 대출 관련 소액공제 또한 미리 알아두시면 소액공제로도 일정 부분을 상환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대출을 상환하고 있으신 분이라면 꼭 미리 알아두시고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