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채권추심 오래 된 채무 등 여러 알아두면 좋을만한 상황에 대해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해 원금상환에 대한 권리가 있지만 어디까지나 합법적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 오히려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무심코 지나갈 상황들을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감독원 - 불법사금융 대응팀
채권 추심에 관련되서 법규를 위반한 상태로 무리한 추심을 요구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대응팀을 통해 대응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불법 금융 대응 단과 불법 금융 예방교육 교수 등의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채권 추심 - 전화 안받는 경우
자택 방문까지 가능하며 야간이나 하루에 일정 횟수 이상의 전화를 거는 경우 또한 법률 위반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채권 추심 전화를 안 받는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 생기는지 이전 포스팅에서 자세히 정리해 놓은 것이 있으니 참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래된 채무에 대한 갑작스러운 변제
채권 추심자가 압류 경매 채무불이행 정보 등록 등의 조치를 직접 취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취를 통해 상대방을 위협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입니다.
관련된 법규 | 채권 추심법 제 11조 3호 |
대응하는 방법 | 만기가 5년 이상 지난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 되었는지 확인하고, 소멸시효 완성으로 추심대상이 아닌 것을 확인하면 추심 중단을 요구 해야합니다. |
5년 이상이 지난 후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 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추심 중단을 요구한 뒤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채권자가 - 협박하는 경우
경매 혹은 압류를 빌미로 채무 불이행 할 시 이런 조치로 협박을 하는 경우는 불법입니다.
관련법규 | 채권추심법 11조 4호 |
대응하는 방법 | 채무불이행 등록 행위는 법원의 결정사안임으로 이에 동요할 필요는 없으며 지속적으로 독촉장 및 문자메세지로 괴롭히는 경우에는 증거자료를 모아 신고 합니다. |
채무사실을 - 제 3자에게 고지하는 경우
채권자가 당사자가 아닌 가족이나 제삼자에게 고지를 해서 직 간접적으로 알리는 경우와 연락처 소재 등을 문의하는 행위 또한 금지되어 있습니다.
관련법규 | 채권추심법 제 12조 5호 |
대응하는 방법 | 해당 상환인 경우 불법임으로 신고 하겠다고 알린 후,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녹취록을 가지고 지자체 및 경찰서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채무자의 - 가족에게 대위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가족 및 지인 등에게 연락해서 대위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또한 금지되어 있는 항목이며 예를들면 다른 대출상품을 받도록 강요하는 행위 또한 불법입니다.
관련된 법규 | 채권추심법 9조 6호 |
대응하는 방법 | 채무 미납에 따른 불이익과 도의적인 책임을 암시해서 대위변제를 요구하더라도 불법입니다. |
마침
지금까지 개인채권 추심과 오래된 채권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상환 권리를 갖게 되지만 어디까지나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시행했을 때 효력이 있는 것이며,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개인 회생이나 파산 면책 등의 방법으로 전환하는 방법 또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