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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대출 연말정산 소득공제 받는 경우

by 산톨 2022. 1. 31.

대출 연말정산 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자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 월세 소득공제, 특별 소득공제 등이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는 대출이며 해당 대출을 진행했다고 해서 바로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 연말정산 받을 수 있는 경우

대출 연말정산 소득공제 받는 경우
대출 연말정산 소득공제 받는 경우

학자금 대출 주택 매매
월세 전세자금 대출

대출 연말정산 받을 수 있는 경우는 학자금 대출과 월세 주택 매매 전세자금 대출이 있으며 가장 많은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 원부터 월세는 750만 원 한도로 10%까지 세액공제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월세의 경우 한 달 치 월세를 대신 지급해 주는 느낌이 되기 때문에 조건만 맞다면 꼭 필요한 서류를 떼서 연말정산을 이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연말정산 - 학자금 대출

학자금 대출로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의 15%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며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신의 명의로 받은 학자금 대출이어야 가능합니다. (생활비 대출은 안됨)
근로자 본인이 상환한 원리금 이여야 가능합니다.
연체이자를 지자체에서 감면 받거나 지원 받은 부분은 제외 됩니다.

학자금 대출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로는 학자금 대출 원리금 납입 증명서가 필요하며 원천징수 의무자(회사, 사업장)에 제출하면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택 매매 - 연말정산

공제대상 연간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
기준시가 4억원 이하
공제율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의 40%
공제한도 240만원

공제 대상은 연봉 7천만원 이하면 가능하고 공제율은 주택마련 저축 납입액의 40%로 최대 공제한도는 240만 원 까지 가능합니다.

  • 금융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이 될 것
  • 국민주택규모 (85m2 이하)

필요한 서류

  • 주민등록 등본 : 세대주 여부 및 세대원이 공제 받고자 하는 경우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
  • 개별 공통 주택 가격확인서 : 차입일 기준 공시지가 4억원 이하 여부
  • 건물등기부 등본 혹은 분양계약서/ 등기 완료일과 소유주를 확인
  • 기존 및 신규차입금의 대출계약서 사본 : 소유권이전 등기일, 보존등기일로 부터 3개월 이내 차입  

주택 - 월세 세액공제

공제 가능한 대상 연간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자
월세 한도 최대 750만원에서 10%를 공제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인 경우 60만 원씩 12개월간 내면 원금은 720만 원으로, 72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고 약 한 다리에서 조금 넘는 금액을 세액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현금영수증

전세자금 대출금 - 소득공제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경우 또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자격과 조건 공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제 대상 무주택 세대주,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
전입일 갱신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금액
소득공제액 원리금 상환액 X40%
소득공제 한도 300만원

필요한 서류로는 주택자금 상환 등 증명서가 필요하며 공제한도는 최대 3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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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

지금까지 대출 연말정산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 때 무심코 지나갔던 대출 관련 소액공제 또한 미리 알아두시면 소액공제로도 일정 부분을 상환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대출을 상환하고 있으신 분이라면 꼭 미리 알아두시고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