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세대 대출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정부지원 전세자금 대출 지원 자격이 무주택 세대자 혹은 1 주택 세대자 이기 때문에 세대를 분리 한 다음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전에 비해서 세대분리 후 대출 가능한 부분이 많이 달라지기도 했습니다.
세대 분리 하는 방법 - 만 30살 미만
세대 분리를 하는 것은 보통 다른 곳에서 살면서 주소이전을 통해 세대주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30세 이상이라고 한다면 쉽게 세대분리가 가능하지만 30세 미만이라고 한다면 더 조건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속된 소득이 인정 되어야 하고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은 해당이 안되며 사업소득의 경우 인정이 됩니다. |
기본중위소득 40% 이상, 매 달 70만원 이상의 수익이 있어야 합니다. |
매달 70만원 이상의 소득이 365일간 있어야 하며 소득 산정기간은 주택취득 후 1년 동안 소득을 산정하게 됩니다. |
세대 분리하는 방법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신 후 세대분리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것으로는 도장과 세대주 신분증 도장, 등이 필요하며 정부 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하실 수도 있는데 공인인증서로 인증만 가능하다면 쉽게 신청해 보실 수 있습니다.
분리세대 - 대출 가능할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부분입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 세대 분리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 부분을 정부에서 모를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부동산 정책으로 조정대상지역 일반지역 투기대상지역 등을 나눠서 세대 별 무주택자가 아닌 가구별 무주택자로 기준을 바꿔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7년도 바뀐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도금 대출보증건수를 기존에는 1인당 2건 이었지만 가구당 2건으로 바뀌었고
- 투기대상 지역 경기 인천 과천 세종 등은 가구당 1건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즉 투기대상 지역인 경우에는 세대분리를 하더라도 가구당 1건으로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대출을 진행하기 어렵게 된 것입니다.
정부지원 주택담보대출 살펴보기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청년 무직자 전세자금 대출 등 여러 가지 모기지론 상품이 있으며 금리는 저렴하고 대출한도는 조정대상지역인지 투기과열 대상 지역인지에 따라서 주택 가격의 최소 40%부터 최대 70%까지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마침
지금까지 분리세대 대출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책이 바뀌고 나서부터는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1가구당 1 주택만 대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세대 분리를 하더라도 대출 진행이 어려울 수 있고,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정부지원 대출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은행사의 대출상품을 이용하시는 방법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