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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분리세대 대출 가능한지 알아봅시다

by 산톨 2021. 12. 14.

분리세대 대출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정부지원 전세자금 대출 지원 자격이 무주택 세대자 혹은 1 주택 세대자 이기 때문에 세대를 분리 한 다음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전에 비해서 세대분리 후 대출 가능한 부분이 많이 달라지기도 했습니다.

 

 

세대 분리 하는 방법 - 만 30살 미만

분리세대 대출 가능할까?
분리세대 대출 가능할까?

세대 분리를 하는 것은 보통 다른 곳에서 살면서 주소이전을 통해 세대주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30세 이상이라고 한다면 쉽게 세대분리가 가능하지만 30세 미만이라고 한다면 더 조건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속된 소득이 인정  되어야 하고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은 해당이 안되며 사업소득의 경우 인정이 됩니다.
기본중위소득 40% 이상, 매 달 70만원 이상의 수익이 있어야 합니다.
매달 70만원 이상의 소득이 365일간 있어야 하며 소득 산정기간은 주택취득 후 1년 동안 소득을 산정하게 됩니다.

 

세대 분리하는 방법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신 후 세대분리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것으로는 도장과 세대주 신분증 도장, 등이 필요하며 정부 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하실 수도 있는데 공인인증서로 인증만 가능하다면 쉽게 신청해 보실 수 있습니다.

 

분리세대 - 대출 가능할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부분입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 세대 분리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 부분을 정부에서 모를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부동산 정책으로 조정대상지역 일반지역 투기대상지역 등을 나눠서 세대 별 무주택자가 아닌 가구별 무주택자로 기준을 바꿔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7년도 바뀐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도금 대출보증건수를 기존에는 1인당 2건 이었지만 가구당 2건으로 바뀌었고
  • 투기대상 지역 경기 인천 과천 세종 등은 가구당 1건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즉 투기대상 지역인 경우에는 세대분리를 하더라도 가구당 1건으로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대출을 진행하기 어렵게 된 것입니다.

 

정부지원 주택담보대출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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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버팀목전세대출은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시기에 맞춰서 나온 상품입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주관을하며 신혼부부나 청년들을 대상으로 전세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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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대출 뜻은 보통 은행사에서 진행하는 모기지론을 정부 부처에서 지원해서 저금리 상품으로 대출을 진행하는 정부지원 모기지론 대출 상 푸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내에는 보금자리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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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청년 무직자 전세자금 대출 등 여러 가지 모기지론 상품이 있으며 금리는 저렴하고 대출한도는 조정대상지역인지 투기과열 대상 지역인지에 따라서 주택 가격의 최소 40%부터 최대 70%까지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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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

지금까지 분리세대 대출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책이 바뀌고 나서부터는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1가구당 1 주택만 대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세대 분리를 하더라도 대출 진행이 어려울 수 있고,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정부지원 대출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은행사의 대출상품을 이용하시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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