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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신용불량자 해제 기간, 소멸시효

by 산톨 2022. 5. 17.

신용불량자 해제 기간과 소멸시효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을 연체하고 30일이 지나면 단기 연체자가 되고 90일이 지나게 되면서 장기연체자로 변환이 되며, 이후에는 신용불량자로 전환이 됩니다. 단기 연체자의 경우 3년 정도면 상환 후 소멸시효가 완료되고, 장기 연체자인 경우 5년 정도가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료됩니다.

 

신용불량자 해제 하는 방법

  • 워크 아웃 : 대출 금리가 많은 상태에서 대환 대출을 이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파산 신청 : 파산과 면책이 있으며 면책의 경우 자연재해나, 불가피한 경우로 빚을 지게 되어 빚을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파산은 파산신청을 해도 채무가 남아 있는 상태이며 상환에 대한 의무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 개인 회생 신청 : 법원에서 빚을 일정 부분 탕감해주어, 현재 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몇 년 동안 현실적으로 갚을 수 있는지 재 조정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상환에 대한 부분만 해결하게 된다면 그때부터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고, 이후부터는 별 다른 문제 없이 금융 상품이나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신용불량자 해제 소멸시효
신용불량자 해제 소멸시효

10년 이상 채무 불이행자 해제?

채무 불이행에 대한 소멸시효는 10년으로 10년이 지나게 되면 채무 불이행에 대한 권리는 없어지게 됩니다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 지급 명령 등 민사 소송을 걸게 되면 10년 더 연장
  • 압류 절차가 진행되면 10년 더 연장

소송을 걸거나 압류 절차가 진행 되면 각 각 10년씩 연장되기 때문에 10년이 가까웠다 생각해서 계좌를 신설하거나 신용카드를 만들게 되면 민사와 압류절차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얼마든지 소멸시효 기간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 사면 2천만 원 이하

정책에 따라 다르며 과도한 대출 한도가 아닌 2천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10년 이상 장기채 무인 상태인 경우라면 정부에서 신용불량자 사면을 통해 신용불량자 해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나 정책이 시행될 때 진행이 되며 현재까지 153만 명 정도의 신용불량자 사면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신용불량자 회복기간

원리금을 전부 상환한 개시일로부터 단기 채무자 (30일 이내)는 3년, 장기 채무자 90일 이상은 5년의 회복 기간을 가지게 되며 상환을 완료한 이후에도 연체 기록이 아직 소멸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금융상품을 이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가능한 대출은 담보물을 제공해서 받는 담보대출 밖에는 없습니다.

신용불량자 조회하는 방법

올 크레디트 , 나이스 지킴이 홈페이지를 통해 간단히 조회해 보실 수 있으며 무료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소멸 시효가 남아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해제가 되었는지 확인해 보시려면 미리 조회를 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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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

지금 까지 신용불량자 해제 기간, 소멸시효에 대한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대출은 언젠가 상환해야 할 금액이기 때문에 상환 계획을 잘 세우시고 이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신용 회복 기간은 보통 최소 3년 이상은 걸리기 때문에 연체가 되지 않는 것이 무엇 보다 중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