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혹은 형제간의 증여라고 한다면 보통 5,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친족 간에 증여를 마쳤다고 한다면 증여세 한도를 더 찾아야 할 텐데, 이 부분에서 며느리나 사위가 해당이 되어서 1,000만 원 까지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는 며느리 증여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증여세가 - 이득인 이유
앞서 설명 드렸다 시피 친족은 5,000만 원 까지 세금 공제가 가능하며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000만 원 기타 친족의 경우에는 1,000만 원 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산이 많은 경우라면 친족의 유산상속으로 세금 공제를 한 후 사위나 며느리 쪽으로 돌려서 세금을 더욱 아끼는 방법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10년 이내에 - 두번 상속받는 경우
병세가 아고하 되거나 집안의 형편으로 인해서 먼저 상속받는 경우라고 한다면 10년을 기준으로 두 번 상속하는 경우 30%의 세금이 공제가 됩니다. 만일 처음 공제를 받고 두 번째 상속이라고 한다면 많은 금액을 내야 하는데 1억 5천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며느리나 사위에게 증여하게 된다면 세금을 1,500~2,000만 원가량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증여 후 - 5년이 지난 경우
미리 증여를 하게 되고 5년이 지나 상속자가 사망을 하게 되는 경우라면 상속세금을 안 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5년이 지나게 되면 상속 재산에 합산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점차 부담이 많아지고 있음
이러한 며느리나 사위에 대한 재산상속은 어찌 보면 세금을 절세하는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2020년 보도자료에 의하면 점차 며느리나 사위에 대한 상속세는 더 많이 걷힐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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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
지금까지 며느리 상속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상속을 잘 하는 방법은 미리 상속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특히나 상속 세금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편이기 때문에 상속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며느리나 사위에 대한 상속과 세금 절세 방법을 알아두시는 것은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