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규제 40% 적용대상 계산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별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을 DSR이라고 합니다. DSR은 모든 대출에 대해 원리금(원금+이자)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즉 기대출, 기존에 받은 총 대출금액이 많고 연봉이 낮은 경우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DSR 퍼센트는 올라가게 됩니다.
2022년 DSR 규제 40%
이번 DSR 규제 40%는 국내의 가계부채가 걷잡을 수 없이 증가하게 되면서 규제가 시작되었습니다. 무분별한 대출을 막고 연봉 대비 총대출량이 적절한 분들을 선정해 전세자금 대출이나 정부지원 대출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말 그대로 DSR 40%가 넘어가게 된다면 대출 진행이 안되고 40% 이하여야지만 대출 자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투기지역 - 조정지역 일반지역
이전의 부동산 대출 정책으로는 투지 조정 일반 지역 등이 있었습니다. 투기지역으로 선정 된 경기도와 서울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대출 한도가 40%가 나오게 되었고 이 외의 지역 세종이나 인천 등 조정지역의 경우에는 50% 이 외의 지역 일반지역은 대출한도가 70%로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DSR 40% 규제 - 적용대상
이번 DSR 40%의 규제 적용대상 또한 투기 조정 일반지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투기지구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
이 세 곳을 기준으로 주택담보를 진행할 때 연소득과 직업에 관계 없이 1억 원 이상 신용대출을 진행하는 경우 DSR 규제가 적용이 됩니다. 대출 총액으로 합산되는 것은 카드론, 신용대출, 자동차 오토바이 대출 오토론 등도 합산이 됩니다.
무직자 대출 가능할까?
이전에 정부지원 전세자금 대출은 직업에 큰 관계 없이관계없이 대출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은퇴하신 분이나 프리랜서 휴업 혹은 폐업을 한 자영업자 전업주부에 관계없이 대출은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DSR - 계산하는 방법
총원리금(원금+이자) / 본인의 연봉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대출이 3억 원이고 연봉이 5천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DSR의 퍼센티지는 60%가 됩니다. 간단히 계산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DSR 규제지역에 해당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계산을 해 보신 후 부채를 조금 더 줄일지 연봉을 조금 더 올릴지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마침
지금까지 DSR 적용대상 계산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내년 1월부터 바로 적용이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전에 대출을 받았던 분이라고 하신다면 별 다른 문제가 없겠지만 수도권 지역으로의 전세자금 대출을 생각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미리 대출을 받던지, DSR 퍼센트를 맞추는 방향으로 미리 준비를 해 두셔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