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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채권추심 전화 안받으면 자택방문?

by 산톨 2021. 11. 18.

채권이란 금융업에서 개인 혹은 회사에게 대출을 해주며 받는 권리를 의미하며 반대로 대출을 진행한 사람은 채무자 혹은 채무 회사가 됩니다. 제대로 상환을 이어가지 않는 경우라고 한다면 대출상환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채권추심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에는 채권 주심 전화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자택 방문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추심 이란?

채권추심 전화 안받으면?
채권추심 전화 안받으면

말 그대로 돈을 받기 위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전화를 할 수도 있고, 방문을 할 수도 있으며 문자나 메시지를 통해 상환을 요구하는 것 입니다. 부실 채권의 경우 대부업 회사에 채권을 매각해서 상환을 받아내기도 하는데 채권추심도 법적으로 한계가 정해져 있고 반대로 해도 되는 일과 해선 안 되는 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채권 추심 - 전화 안받으면?

채권 추심의 전화에 관한 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번 정부에 들어서 빚 독촉 전화 횟수를 절반 가량으로 줄이게 되었고 보통 저녁 21시부터 아침 08시까지가 추심 금지 시간이었지만 이를 3시간 더 늘려 안정성을 확보하고 추심 전화의 경우 2회까지 전화가 가능했지만 1회로 줄이는 방안이 되었습니다.

 

독촉 전화를 받지 않는다면? 전화를 받을 때 까지 전화를 걸게 됩니다.
등기 우편으로 독촉장 혹은 입금안내장이 날아오게 됩니다
통화가 계속 안되는 경우 방문을 진행하게 됩니다.
채무자가 방문을 하더라도 상환을 안하는 경우에는
법적 조치가 가해지게 됩니다.

법적으로는 정해져 있지만 사실상 채권추심을 받는 입장에서는 하나하나가 전부 크게 느껴질 수 있어 당황하기 마련이지만 정확한 절차에 의해서 추심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라면 반대로 신고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채권 추심 - 방문 대응하는 방법

보통 채권 추심 대부업이나 업체는 먼저 연락을 하고, 받지 않는 경우 방문 추심을 진행하게 됩니다. 굳이 전화로 가능한 이야기를 방문해서 시간을 낭비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채권추심이 오는 경우에는 이렇게 대응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증거 채집 및 고소
채권을 진행하면서 법률에 위반된 사항의 증거를 모아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소재증명서를 미리 제공하기
소재증명서는 본인이 여기에 거주 하고 있고 확실하기
때문에 방문 추심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법 추심행위의 고지
소재증명서를 미리 제공 했는데 굳이 추심을 방문해서
진행하겠다고 한다면 불법추심행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불법 - 채권추심의 경우

채권추심자가 집 또는 회사로 찾아오는 경우
방문시 채무사실을 회사 동료 및 가족에게 알리는 것은
불법입니다.
야간에도 계속 추심전화가 오는 경우
채권추심법 제 9조 3호에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야간추심을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협박 또는 폭언을 하는 경우
채권추심법 9조 1호에 의거해서 체포 협박 폭행 감금을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채권 추심자가 소속을 밝히지 않은 경우
대부업법 제 10조의 2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추심을 하는자는 채무자 똔느 그의 관계인에게 그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한다에 의거 해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채무사실을 제 3자에게 고지하거나 협박하는 경우
채권추심법 제 12조 2호에 의거해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닞다.
채무자의 가족에게 대무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채권추심법 제 9조 5호에 의해서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채권추심자가 압류 자택실사 경매 등을 한다고 협박
제 11조 3호에 의거해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닞다.
오래된 채무를 갑자기 변제 해달라고 한다면
제 11조 3호에 의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불법 채권추심을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의 불법 금융 대응단 불법사금융대응팀을 의 전화번호 02-3145-8526을 통해 대응하실 수도 있습니다

 

대출을 진행할 땐 - 상환계획 세우기

최근에는 대출을 진행하실 때 급전이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아무런 대책 없이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될 수 있다면 대출을 진행하실 때는 만약의 상황까지 대비해서 여유자금을 확보하면서 대출상환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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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

지금까지 채권추심 전화 안 받으면, 자택 방문, 불법 채권추심에 대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불법 채권추심에 대한 신고를 진행할 수 있지만 반대로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합법적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