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위해제 파면 징계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공무원을 직위해제 혹은 파면에 처한다는 뉴스 기사를 많이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과연 저렇게 징계를 받으면 나중에 공무원 연금은 어떻게 될지 정말 잘리는 것인지 궁금한 분이 많으실 텐데 이런 부분을 간단명료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공무원 징계 - 해임
한 마디로 공무원직을 물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공금을 횡령하거나 뇌물을 받은 경우라고 한다면 국가직 공무원으로 34년간 재임용 될 수 없으며 퇴직금도 많이 삭감 됩니다. 해임과 같은 경우 중징계에 속하며 중한 범죄를 일으킨 경우 해임을 받게 됩니다.
- 퇴직 금액의 25% 정도가 삭감이 됩니다.
- 5년 미만 근무를 한 경우에는 퇴직급여의 1/8이 줄어들게 됩니다.
파면당하는 경우
이전에 대통령 하야 사건이 있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에 처한다고 이야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강제적으로 해당 자리에서 쫓겨 나는 상황을 의미하며 이 외에도 장관직 파면 등 해임과 약간 비슷한 성격이 있지만 처분을 통해서 공무원직에서 쫓겨나는 경우를 파면이라고 합니다.
- 공무원 파면을 당한 경우 국가직 공무원으로 5년간 임용될 수 없습니다.
- 퇴직급여의 절반이 감소하게 됩니다.
공무원 징계 - 직위해제
직위해제는 해당 공무원에게 직업적 위치 (부서) 등을 임명하지 않는 징계입니다. 하지만 공무원의 신분은 그대로 유지가 되며 대기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결과적으로 본다면 직위해제는 대기하는 상태로 2~3개월간 직위가 해제된 상태이며 이후에 다시 복귀기간을 거쳐 본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해임과 파면 - 직위해제
그렇다면 어느 징계가 가장 쎈 처분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듯합니다. 해임이라 할지라도 파면에 비해서 죄가 무거운 경우 퇴직금이 더 많이 날아가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직위해제라고 해도 죄질이 나쁜 경우라면 대기발령 기간 후 자진퇴사하거나 하는 등 중요한 것은 죄질이라고 판단됩니다.
공무원 징계받으면 - 연금은?
국가공무원법 33조에 의하면 연금법 시행령 제55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신분을 박탈당하는 징계를 받은 경우 공무원 연금법상 퇴직금 등이 제한이 되게 됩니다. 이 경우는 파면 징계를 받은 경우이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5년 미만인 경우 퇴직 급여의 1/4 |
5년 이상인 경우 1/2 |
해임의 경우에는 공무원 신분을 뺏긴 다는 점에서는 비슷한 점이 있으나 파면과는 다르게 퇴직금의 감액이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마침
지금까지 공무원 징계 파면 해임 직위해제 등에 대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다 할지라도 공무원 연금에 어느 정도 스크레치는 가지만 완전히 연금을 못 받는 것은 아니며 일반적으로 가장 센 처분은 파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