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근로자 대출 생활안정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전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하다가 현재는 금융감독원에서 지원하는 대출 상품으로 저소득 및 임금체불 생계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금융지원 서비스입니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특정 상황이 있기 때문에 어떤 때에 대출을 진행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이용하셔야 합니다.
생활안정자금 대출 - 저소득 근로자 대출
저소득 근로자 대출 생활안정자금 대출 상품으로는 혼례비, 자녀학자금 의료비 부모 요양비, 장례비 상품 등이 있습니다. 될 수 있다면 정부지원 대출을 이용하시는 것이 금리가 저렴하기 때문에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이며 이 외에는 저축은행을 이용하거나 캐피털을 이용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혼례비 대출 지원내용
대출 신청대상 | 혼례비가 필요한 경우 |
대출금리 | 연 1.5% |
상환방식 | 1년 거치 3년 혹은 4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
대출한도는 최대 1,250만원 입니다.
자녀 학자금 대출 지원내용
대출 신청조건 | 자녀 학자금이 필요한 경우 |
대출금리 | 1.5% |
상환방식 | 1년 거치 3년 혹은 4년 매월균등 |
대출한도는 최대 1천만 원으로 자녀 1인당 연 500만원의 대출이 가능합니다.
의료비 지원 대출
대출 신청 자격 | 의료비 지원이 필요하신 분 |
대출금리 | 1.5% |
상환방식 | 1년 거치 3년 혹은 4년 매월 원금균등 |
대출한도는 최대 1천만 원으로 범위 내 실비용 ()50만원 이상 융자 신청 가능 상품입니다.)
부모 요양비 지원
대출 신청조건 | 요양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
대출금리 | 1.5% |
상환방식 | 1년 거치 혹은 3년 4년 매월 원금균등 |
대출한도는 최대 1천만 원으로 부모 혹은 조부모 1인당 500만원 대출 진행이 가능합니다.
장례비 지원 대출
대출 신청대상 | 장례비 지원이 필요하신 분 |
대출금리 | 1.5% |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 |
최대 1천만원 까지 대출 진행이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생계비 대출 - 저소득 근로자 대출
임금체불생계비 대출은 재직 중일 때와 퇴직 중일 때로 나누어지며 대출금리는 1.5% 대로 대출한도는 1,000만 원 이내의 체불액에 대해서 대출신청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거나 1588-0075번을 통해 문의 가능합니다.
임금 감소 생계비 대출 - 저소득 근로자 대출
대출 신청조건 | 대출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6개월 이상 재직 융자 신청일 3개월 이전 월 평균 소득이 181만원 이하인 분 |
대출금리 | 연 1.5% |
대출한도 | 1천만원 |
상환방식 | 1년 거치 3년 혹은 4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을 통해 대출 신청이 가능하며 보증료는 연 0.9%가 공제되는 상품입니다. 담당부서는 포용 금융실, 서민 고령자 포용팀이며 전화번호는 8145번입니다.
마침
지금까지 저소득 근로자 대출 가능한 곳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부지원 대출 지원 상품이 주류를 이루었고, 연 금리가 1.5%대로 저렴한 모습이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으면 이용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