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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장애인 콜택시 이용하는 방법

by 산톨 2022. 2. 26.

장애인 콜택시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약자 혹은 휠체어를 이용 해서 택시를 이용 해야하는 경우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 해 더욱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시설공단에서 지원 해 주고 있으며 각 사이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서울시설공단 - 장애인콜택시

장애인 콜택시 서울 인천 부산

서울 지역에서 장애인 콜택시를 부르는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고 서울 콜택시 전화번호는 1588-4388번과 02-2024-4200번으로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할 수 있는 대상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용 기준 시각 및 신장장애 / 휠체어 이용히 가능
지적, 자폐, 정신장애 / 보호자 동반 필요
복합장애 (주장애, 부장애) 보행상 문제가 있는 경우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 정도 1~3급의 장애인
운행지역 서울시 전역 부천, 김포 양주 고양 의정부 남양주 구리 하남 과천 안양 광명 성남

보호자 동승시 최대 4인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휠체어 이용시 5인까지 탑승이 가능합니다. 이용 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5km 이내 5km~10km 10km 초과
1,500원 2,900원 KM/70원

요금과 지원 내역이 좋긴 하지만 당일 바로 예약을 하는 경우에는 대기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용하고자 하는 날짜에 맞춰서 미리 예약을 하고 이용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산 장애인 콜택시 - 두리발

부산 지역에서 장애인 콜택시 두리발을 이용하는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 확인이 가능하며 이용할 수 있는 전화번호는 051-466-8800, 051-582-8000번을 이용 해 콜택시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할 수 있는 대상 1.중증장애인 1~3급 신장, 뇌병변, 뇌전증(보호자 동반)지체 (하지)
2. 휠체어 탑승조건 상지 지체장애인 추가서류 제출
3. 일시적인 장애인으로 진단서가 첨부된 휠체어 이용자
4. 만 65세 이상 노약자로 장기요양인정서 1~3급 제출 시
5. 휠체어 탑승 복합 중증장애

임산부도 이용할 수 있으며 마마콜을 이용 해서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전에도 필요한 서류가 있으며 출산 후 또한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모바일 어플로도 이용이 가능하며 일반 중형택시 요금의 35%의 해당하는 금액으로 값싸고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천 교통약자 - 이동지원센터

인천시내에서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확인하신 후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내에서는 전체 대기시간과 이용자 수를 확인할 수 있으며 바로콜 접수를 통해 예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 주소만 있으면 간단히 로그인 이 가능합니다. 이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용 가능한 대상 2019년 7월 이전 장애인 등급자 1~2급, 뇌병변, 하지기능 장애
2019년 7월 이후 보행상 장애가 심한 장애인
이동서비스 종합조사결과 적격판정을 받으신 분
65세 이상 휠체어 이용자,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운행지역 인천광역시 전역, 시 인접지역 서울시 강서구 경기도 김포시 부천시 시흥시 까지

서울시의 강서구 까지 운행지역을 이용하실 수 있으며 병원진료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왕복은 불가능합니다. 콜택시 전화번호는 1577-0320, 032-430-7000번을 통해 문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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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지금까지 장애인 콜택시 서울 부산 인천 지역의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원해주는 내용과 이용금액은 좋긴 하지만 항상 대기열이 있기 때문에 미리 예약을 하시고 이용 해야 하며, 이용 2일전 혹은 1일 전 부터 예약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인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경우 처음 부터 이용신청서를 등록하고 이용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