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의 지급일은 2020년도 2021년도도 마찬가지로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을 했는지 반기신청 기간에 신청을 했는지에 따라 다르게 지급일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2020년도의 정기 신청일은 9월에 신청을 해서 12월에 지급이 되었고 2021년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일은 3월 부터 시작해서 6월 근로장려금이 지급 되었습니다.
2021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지급일
앞서 설명드린대로 반기 신청과 지급은 이미 끝난 상태이고 정기신청일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2021년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은 2020년도 한 해의 총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9월에 지급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다시 말해서 5월달에 정기신청을 했다고 하면 9월달에 지급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021년도 6월 1일 부터 11월 30일 오전 06시 부터 24:00시 까지 입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운 사업자나 근로자를 대상으로 총급여액 등에 따라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기본적으로 부부합산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20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의 합계가액이 2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토지와 주택 승용차 건축물 전세금 골프회원권, 유가증권 등의 권리는 차감하지 않게 됩니다. 재산합계액 1억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액의 50%만 지급이 됩니다.
신청 제외대상
2020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와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 (배우자 포함)이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가구원 기준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인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으로 가구원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총 소득 요건
종교인 소득이나 근로소득, 이자 배당 연금소득 사업소득 등에 따라서 가구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지만 지급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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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
지금까지 2021년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과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청기간에 신청을 못 했다 할지라도 기한 후 신청이라는 것이 존재 하기 때문에 해당 조건만 된다면 꼭 등록하셔서 근로장려금을 받으시면서 급여액을 받으시면 많은 도움이 될거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