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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과태료 벌점 안내는 경우

by 산톨 2021. 7. 25.

신호위반 과태료 는 자신이 카메라 단속에 걸린지 아닌지는 단속일로 부터 3일에서 5일 정도가 지난 후 경찰청교통민원24 이파인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로그인을 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한데 일반 은행 업무를 볼 때 이용하는 공인인증서와 동일합니다.

 

과태료 벌점 안받는방법

신호위반 과태료벌점 안내는 경우

운전을 하면서 단속에 걸리게 되고 이로 인해서 벌점이 계속 쌓이게 되면 운전면허 취소 등 더 이상 걷잡을 수 없는 나락으로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벌점을 안 받으면 좋은데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만한 내용을 준비 했습니다.

 

1.과태료란?

카메라 단속에 걸리게 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운전자가 누군지는 알 수 없으나 차량의 소유주에 대해 차 번호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보통 주소등록지로 과태료 통지서가 날아오게 되는 경우입니다.

  • 벌점 예외인 경우 : 불법주정차, 갓길위반, 속도위반

 

2.범칙금

범칙금은 도로교통상의 법규를 위반 하였을 때 내야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카메라 단속이 아니라 현장에서 바로 단속이 되거나 신호위반 주차위반 속도위반 등 직접적으로 단속을 받게 되는 경우 범칙금을 내게 됩니다.

 

3.벌금

벌금은 국가에서 정식재판을 진행한 후 내야되는 금액으로 벌금을 내는 경우라면 꽤나 무거운 처벌에 해당이 됩니다.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등 상황이 중한 경우 형사처벌과 관련해서 바로 벌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160조에 의해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 범칙금이나 과태료 중 하나를 선택해서 벌금을 낼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 과태료를 지불하게 되면 범칙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벌점을 피하게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태료 할인 받는 방법

과태료를 사전납부하게 되면 일정부분의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어차피 과태료 통지서가 날라오게 되고 내야할 돈이면 사전에 미리 납부를 해서 할인을 받는 것이 더욱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외에도 1년 동안 무사고, 혹은 무단속 운전을 진행하면서 착한 마일리지를 적립하게 되면 벌점을 감경 받기도 합니다.

 

카메라 벌금 조회하기

신호위반 범칙금 (벌점 15점) 신호위반 과태료 일반도로/ 보호구역
승합 : 70,000원
승용 : 60,000원
승합차 : 80,000원, 140,000원
이륜 : 40,000원 승용차 : 70,000원 / 130,000원
자전거 : 30,000원 이륜차 : 50,000원 / 90,000원

기본적으로 범칙금이 과태료 보다 1만원 싸기는 하지만 벌점을 받지 않기 때문에 돈을 조금 더 내더라도 벌점을 피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파인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하게 되면 단속내역과 단속날짜, 과태료에 대한 부분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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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

신호위반 과태료 범칙금의 차이와 어떻게 하면 벌점을 안낼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도로교통법규를 잘 준수할 수 있다면 좋지만 과태료를 내게 되면 벌점을 받지 않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전거 또한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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