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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대출이자 공제받는 방법 주택담보대출 위주

by 산톨 2021. 8. 18.

일반적인 대출이라면 대출이자 공제는 받을 수 없고 주택담보를 진행한 경우 담보대출에 한해서 대출이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들이 몇 가지 존재합니다. 저당권 대출을 받게 되면 보통 1년에 공제받을 수 있는 대출금액이 최대 2.000만 원가량이 되는데 이번에는 대출이자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담보대출 대출이자 공제

대출이자 공제받는법

1.대출이자는 주택을 구매했을 때 공시지가

대출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은 5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인 경우 해당이 됩니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이전 2013년도 2018년도까지는 3억 원 이하, 4억 원 이하만 소득공제에 해당이 되었지만 2019년이 되고 집값이 오르면서 공제받을 수 있는 폭이 더욱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2. 성실상환을 하는 경우

대출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성실상환으로 금액을 꾸준히 납입하는 것이 더욱 유리한 조건이 됩니다.

  10~15년 공제한도 15년 이상 공제한도
2019년 ~ 현재까지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300만원 고정금리 + 비거치식 최대 1.800만원
비거치식 또는 고정금리 : 1.500만원

대출에 대한 공제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본 10년 이상 상환을 진행해야 하고 그 이전까지는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될 수 있으면 성실상환하는 것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3. 필요한 서류

  • 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0년차가 지난 이후 몇 가지 서류를 더 준비해서 신청해야만 합니다.
  • 주택 가격을 알 수 있는 서류와 건물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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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지금까지 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에 대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출을 진행한 지 10년이 경과되었다면 될 수 있는 한 대출금액도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더욱 유리하기 때문에 10년이 지난 경우라면 무심코 그냥 지나가시기보다는 신청을 해서 제대로 상환금액에 대한 공제를 인정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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