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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2022년 육아휴직급여 양육수당

by 산톨 2021. 8. 1.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육아휴직급여는 부모 동시에 기존 30만 원을 지원했었지만 2022년도에 들어서면서 50만 원까지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지원금액뿐만 아니라 상한액이나 조건 또한 조금씩 달라진 부분이 있는데요. 부부합산 지원 제도기 때문에 조건만 된다면 출산 혜택을 받고 아이를 키우시는 것이 더욱 좋겠습니다.

 

육아휴직이란?

2022년 육아휴직급여 양육수당

근로자인 상태에서 자녀의 나이가 만 8세 이하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키우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휴가로 육아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고 근로할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어찌보면 아이가 태어나서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출산 혜택 지원제도로 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육아휴직 신청하는 시기

육아휴직을 시작한 이후 1개월 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실 수 있고 당월 중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신청을 다음부터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해서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육아휴직이 끝나고 난 이후에 1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시에는 동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육아휴직 신청하는방법

육아휴직 신청서류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1부 (최초 1회)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 부터 금품 지급을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온라인 신청은 사업주 (기업 회원이 )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 후 온라인 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으며 센터 방문이나 우편을 통해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기간

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자녀 한 명 당 1년씩 사용이 가능하고 2명을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녀 한 명당 1년씩 총 2년의 육아휴직기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엄마나 아빠 할 것 없이 누구나 1년씩 사용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대상

  •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주가 합법적으로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 단위 기간은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수급자격인정과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는 합산이 되지 않으며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양육수당

육아휴직을 시작하고 난 뒤 첫 3개월간은 본인의 임금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상한액은 월 150만원이며 하한액은 월 70만원 까지로 4개월 째 부터는 50%를 지원 받을 수 있고 상한액은 120만 원 하한액은 70만 원까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침

지금까지 육아휴직급여 양육수당 신청방법과 신청시기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에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한 해주는 편이기도 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전화번호는 국번 없이 1350번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잘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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