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흔히 주공 임대 아파트라고 부르는 임대아파트의 종류로는 LH 국민 임대아파트, 영구임대 아파트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SH나 여러 임대아파트들이 있지만 맥락이 거의 비슷한 편입니다. 이번에는 주공 임대 아파트 입주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H 국민임대 - 아파트 입주조건
세대주를 기준으로 무주택자에게 장기간 임대아파트를 임대해서 주거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제도로 보통 임대기간은 30년으로 설정이 되며 임대료의 경우 기존 부동산 시세의 평균 70% 정도의 임대료를 지불하게 되며 임대기간이 종료하게 되면 분양전환을 하게 됩니다.
- 입주조건 : 소득자산을 만족하며 세대주 모두 무주택자인 상태여야 합니다. 소득 자산의 경우 중위소득 70%에 해당이 되어야 하며 건물 자동차 부동산 등을 포함해서 2억 8천8백만 원 이하의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입주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LH 국민임대 아파트 입주조건의 경우 보통 임대 공고가 올라오게 되면 인터넷으로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확인하기
기준 중위소득 | 50% | 70% | 100% |
1인가구 | 209만원 | 273만원 | 358만원 |
2인가구 | 273만원 | 365만원 | 501만원 |
3인가구 | 312만원 | 436만원 | 624만원 |
4인가구 | 354만원 | 496만원 | 709만원 |
LH 국민임대 아파트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70%에 해당이 되어야하며 자산은 약 2억 8천8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 자라면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영구임대주택 - 아파트 뜻 입주조건
영구임대의 경우 무주택 세대자에게 임대료를 지원하게 되는데 영구라는 말과 일맥상통 하듯 임대기간이 50년으로 임대 주택을 지원해주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기본계약은 2년이며 2년마다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공급규모는 전용면적 49m2 이하의 주택만 해당이 됩니다.
영구 -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자산 요건이 만족 되어야 하지만 1순위 2순위 조건이 나누어져 있으며 기준 중위소득이 아닌 수급자나,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우선순위로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두실 부분이 많습니다.
1순위 입주자 |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혹은 그 유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북한 이탈주민, 장애인,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사람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 |
2순위 입주자 | 해당세대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50%에 해당하는 사람 국토부 장관혹은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장애인 |
임대아파트 - 자산기준
총 자산 및 부동산의 경우 2억 1천 5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하며 자동차를 기준으로 할 때 3,496만 원 이하의 자동차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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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
지금까지 주공 임대 아파트 입주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았습니다. 일반 LH 공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70% 안에 포함이 되어야 하며 임대아파트의 경우에는 월평균 소득 100% 이하에 부합만 된다면 조건이 될 수 있고 이후에 1순위 조건이나 2순위 조건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