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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 임대 아파트 영구 임대 아파트 입주 조건

by 산톨 2021. 10. 10.

우리가 흔히 주공 임대 아파트라고 부르는 임대아파트의 종류로는 LH 국민 임대아파트, 영구임대 아파트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SH나 여러 임대아파트들이 있지만 맥락이 거의 비슷한 편입니다. 이번에는 주공 임대 아파트 입주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H 국민임대 - 아파트 입주조건

영구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세대주를 기준으로 무주택자에게 장기간 임대아파트를 임대해서 주거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제도로 보통 임대기간은 30년으로 설정이 되며 임대료의 경우 기존 부동산 시세의 평균 70% 정도의 임대료를 지불하게 되며 임대기간이 종료하게 되면 분양전환을 하게 됩니다.

 

  • 입주조건 : 소득자산을 만족하며 세대주 모두 무주택자인 상태여야 합니다. 소득 자산의 경우 중위소득 70%에 해당이 되어야 하며 건물 자동차 부동산 등을 포함해서 2억 8천8백만 원 이하의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입주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LH 국민임대 아파트 입주조건의 경우 보통 임대 공고가 올라오게 되면 인터넷으로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확인하기

기준 중위소득 50% 70% 100%
1인가구 209만원 273만원 358만원
2인가구 273만원 365만원 501만원
3인가구 312만원 436만원 624만원
4인가구 354만원 496만원 709만원

LH 국민임대 아파트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70%에 해당이 되어야하며 자산은 약 2억 8천8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 자라면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영구임대주택 - 아파트 뜻 입주조건

영구임대의 경우 무주택 세대자에게 임대료를 지원하게 되는데 영구라는 말과 일맥상통 하듯 임대기간이 50년으로 임대 주택을 지원해주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기본계약은 2년이며 2년마다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공급규모는 전용면적 49m2 이하의 주택만 해당이 됩니다.

 

영구 -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자산 요건이 만족 되어야 하지만 1순위 2순위 조건이 나누어져 있으며 기준 중위소득이 아닌 수급자나,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우선순위로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두실 부분이 많습니다.

 

1순위 입주자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혹은 그 유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북한 이탈주민, 장애인,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사람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
2순위 입주자 해당세대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50%에 해당하는 사람 국토부 장관혹은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장애인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임대아파트 - 자산기준

총 자산 및 부동산의 경우 2억 1천 5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하며 자동차를 기준으로 할 때 3,496만 원 이하의 자동차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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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

지금까지 주공 임대 아파트 입주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았습니다. 일반 LH 공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70% 안에 포함이 되어야 하며 임대아파트의 경우에는 월평균 소득 100% 이하에 부합만 된다면 조건이 될 수 있고 이후에 1순위 조건이나 2순위 조건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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