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연체 혹은 고액 대출로 인해서 신용불량자가 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금융권에서는 블랙리스트에 오른 것과 다름 없기 때문에 금융상품을 이용할 때 특히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취업이나 신용불량자가 풀리더라도 이후의 유효기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실텐데 이번에는 신용불량자 불이익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용불량자가 - 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채무관계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기본적으로 30만원 이상 3달 이상 연체를 하게 되면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는 500만원을 초과한 과태료를 365일 이상 지불하지 않는 경우와, 통신요금을 오랜기간 내지 못한 경우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 - 취업
개인신용에 대해서는 회사측에서 알기 어렵긴 하지만 정부기관산하의 취업이나 금융기관 혹은 신용등급을 중요시 확인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취업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30만원 이상의 채무를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채권자가 채권을 이행하면서 압류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일을 하기도 힘든편입니다.
신용불량자 - 신용카드
신용불량자가 된다면 당연하게 은행사에서도 연체가 생기지 않는 것을 우선적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쓸 수 없게 됩니다. 이 외에도 신용불량자가 된 시점에서 각 은행사에 정보가 들어가기 때문에 쉽게 신용카드를 신규로 만들 수도 없고, 압류가 들어가게 되면서 통장도 묶이게 되는 상황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 - 출국금지?
신용불량자가 되면 채권이행을 국내에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외여행을 가거나 잠깐 해외출장을 갈 수 없을거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해외 출국금지에 대한 부분은 딱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여행을 가는 경우에 별 다른 불이익은 받지 않습니다.
통장압류의 진행
채무이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채권자는 재산에 대한 압류를 진행하게 되면서 자연스레 통장 또한 묶이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압류가 되지 않는 통장인 우체국 통장을 이용하거나 각 지역별 신협조합 통장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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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
지금까지 신용불량자 불이익에 대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개인파산 제도나 개인회생 제도가 있기 때문에 찾아보시는 것도 중요하고 일반적으로 채권이행의 경우 소멸시효가 약 10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자세히 살펴 보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용불량자가 되더라도 먼저 당황하지 않는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