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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소비자 보호법 환불기준 7일이내

by 산톨 2021. 11. 10.

소비자 보호법에 의하면 광고에 속아 물품을 구매하거나 의류 혹은 묶음 배송에 대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 환불과 교환 주문 취소, 반품 등에 대한 목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모두 시행 가능한 기간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 또한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만한 소비자보호법 환불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보호법의 - 주문 취소 및 반품

소비자 보호법 환불 취소 규정

소비자에게 분리한 규정 (주문취소나 반품 금지) 등이 포함된 문구나 내용은 사실상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35조에 의거해서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간단히 구매하시고 나면 반품이나 환불은 안됩니다.라고 문구로 쓰여 있더라도 효력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런 이유도 없이 반품 혹은 취소가 되는 것만은 아니고 이유가 합당한 경우라면 충분히 반품 진행과 취소가 가능합니다.

 

주문 취소 및 환불 불가 규정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훼손 정도라면 반품과 취소가 가능하며 소비자의 잘 못으로 물건이 완전 훼손된 상태라면
반품과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시간이 지나게 되어서 물품의 가치가 떨어질 정도로 오랬동안 가지고 있던 경우
복제할 수 있는 물건의 포장을 훼손 해버린 경우, 소비자가 사용해서 가치가 바로 하락한 경우
소비자의 주문으로 계약해제를 하는 경우, 쇼핑몰 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피해를 미치게 되는 경우
(소비자의 서면 전자문서)에 동의를 한 경우 주문 취소 및 반품은 할 수 없게 됩니다.

해당 사유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경우라면 반품 및 주문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취소 신청은 7일 이내에 해야 하며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콘텐츠와 관련된 사항은 정리 해 놓지 않았기 떄문에 따로 찾아보셔야 겠습니다.

 

주문 취소와 - 반품이 가능한 기간

인터넷에서 주문한 상품이라고 한다면 위의 사항에 걸리지만 않는다면 모두 일주일 이내에 반품을 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본인이 명품가방을 주문했는데 이상한 신발이 오거나 다른 재화가 오게 된 경우라면 반품 및 취소 기간은 3개월까지 연장이 될 수 있습니다.

 

  • 최근 기승인 허위광고로 인해 만일 오리털 패딩을 구매했는데 오리털이 30%도 안 들어가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해당 내용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반품 및 취소 진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반품과 반환 - 수수료에 대한 부담

물품을 반환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정상적인 반품과 취소의 경우이며 허위사실이나 이상한 재화가 오게 된 경우라고 한다면 수수료에 대한 부담은 소비자가 아닌 사업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ex) 계약 내용과 다른 경우

 

교환이 가능한 경우와 기간

반품 취소와 마찬가지로 7일 이내에 진행을 하셔야 하며 마찬가지로 반품과 교환 취소가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상품이라 할지라도 법적 효력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교환 불가 - 규정

물품이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멸실이 된 경우 (소비자의 실수로)
소비자가 사용해서 물건의 가치가 많이 하락한 경우
시간이 지나서 다시 판매할 수 없을 정도로 물건의 가치가 많이 하락한 경우
복제 가능한 물건의 포장을 훼손해버린 경우, 용역 혹은 디지털 콘텐츠의 경우 제공이 제시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문제삼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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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

지금까지 소비자보호법 환불규정과 주문 취소 규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업자가 환불 교환 취소 안됨이라고 써 붙여 놓더라도 재화가 잘 못 되었다면 충분히 환불과 취소를 진행하실 수 있고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7일 이내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기간 내에 신고절차를 거쳐 정당한 취소 요구와 환불을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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