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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농협 대출금지 어떤 내용?

by 산톨 2021. 8. 23.

이번 NH농협에서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11월까지 전면 금지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비대면 담보대출이나 단체 승인 혹은 신규 전세대출이 가능했었는데 중지가 되었고 국내에 가계대출이 많다는 것은 이전부터 많은 분들이 알았던 사실이나 이렇게 급진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이 중지된 것은 처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가계부채 증가

농협 대출금지 어떤 내용?

1 금융권인 농협에서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11월까지 주택담보 대출이 금지가 되었는데 증가세가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농협뿐만 아니라 다른 은행에서도 이러한 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으며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농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농협의 가계부채 증가세는 7%로, 권장하는 5~6%대에 비해서 높은 편입니다.

농협 중앙회와 - 단위농협

지역 단위농협과 같은 경우에는 전세대출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지만 2 금융권에 속하기 때문에 기존에 농협을 이용하시고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었던 조건이 있으셨던 분이라면 추후 11월 말 이후에 대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사실상 농협 중앙회의 대출은 DSR 규제를 강화한다는 내용으로 중앙회 대출의 경우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 농협중앙회 산하 상호금융사, 지역농협의 경우 비조합원에 대한 신규대출을 중단할 예정입니다.

저축은행과 - 상호금융

가계부채가 늘어남에 따라 금융당국에서 우려를 사고 있고 이로 인해서 2 금융권인 상호금융과 저축은 해 일부 또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제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 2020년 기준 법정이자가 24%였던데 반해 2021년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20%까지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 금리 문제 이외에도 2~3 금융권, 대부업체 또한 많이 문을 닫은 실정이기도 합니다.

금융당국의 주문

농협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7%대로 금융 당국에서는 5~6%대를 주문한 바 있습니다. 때문에 DSR강화를 통해 증가세가 5~6%로 다시금 하락하게 된다면 11월 말 이전이라 할지라도 대출이 재개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반대인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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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

지금까지 농협 대출금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농협뿐만 아니라 가계부채 증가세가 높은 은행이라고 한다면 1 금융권뿐만 아니라 다른 2 금융권이라 할지라도 언제든 대출금지가 될 수 있는데, 1 금융권인 농협에서 증가세가 잡히지 않고 있다는 것은, 다른 은행 또한 전세자금 대출이나 주택담보 대출이 금지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