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경매를 통해서 낙찰받은 상품에 대한 금액을 지불할 때 받을 수 있는 대출상품을 경락잔금대출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본인이 낙찰을 받았다는 사실 외에 신용등급 또한 중요한데 낙찰을 받고 나서 대출한도를 알아보시는 것보다는 낙찰을 받기 전부터 어느 정도 나오겠거니 짐작을 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더욱 바람직합니다.
경락잔금대출 - 1금융권
이전에는 경락잔금대출도 1 금융권에서 취급을 했었으나 2010년도쯤 경매 대란이 불게 되면서 부실 경매 거래건이 많이 나오게 되었고 1 금융권에서는 현재 경락잔금을 취급하는 곳이 거의 없다고 해도 될 정도로 취급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2 금융권이나 저축은행의 경락잔금대출을 이용하게 됩니다.
융창 저축은행 - 경락잔금대출
경매에서 낙찰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진행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2021년 7월부터 신생이 되었고 현재까지 대출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대출대상 | 개인, 법인 사업자 |
대출금리 | 낙찰가의 LTV 80% 이내 까지 |
대출한도 | 최저금리 5% 최대금리 14.3% |
상환방법 | 대출기간 일시상환 1년~5년 분할상환방식 : 1~5년 |
대출금리는 평균 7%~8%대로 이용할 수 있으며 대출금리의 경우 낙찰가의 80%까지 이용할 수 있는 대출상품입니다. 상환방식을 만기 일시상환과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중 택 1을 해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IBK 저축은행 - 경락잔금대출
IBK 이름이 붙었다고 해서 기업은행의 1 금융권은 아닌 저축은행 대출상품입니다. 법원 경매로 낙찰받은 경락잔금을 내기 위한 지원 대출상품입니다.
대출대상 | 소득증빙이 가능한 만 19세 이상인 분 법원 경매를 통해 낙찰받은 상품 (부동산)의 진행잔금이 부족한 경우 |
대출금리 | 최저 4.7%~18.8% |
대출한도 | 개인 8억 개인사업자 50억 법인 사업자 100억 |
상환방법 | 최장 5년 이내 만기일시상환 방식 |
최장 5년까지 대출에 대한 이자만 상환하시다가 만기인 5년이 되었을 때 한 번에 전부 상환하는 방식으로 대출을 진행할 수 있으며 최대 대출한도는 100억 원 최저금리는 4.7%대로 이용할 수 있는 대출상품입니다.
키움 YES 저축은행 - 경락잔금대출
경매에서 낙찰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 진행을 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대출대상 | 신용도 및 소득확인이 가능한 개인, 혹은 사업자, 법인 NICE 신용평점 기준 515점 이상인 분 |
대출금리 | 최소 4%~15% |
대출한도 | 경락가액대비 50%~80%까지 개인 최고 8억까지 개인사업자 최대 50억 법인 최고 100억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원금분할상환 원리금분할상환 |
대출상환은 원금분할 상호나 원리금 분할상환, 만기 일시상환 방식으로 처리가 되며 대출금리는 평균 10%대로 받을 수 있는 중금리 대출 상품입니다.
진주 저축은행 - 경락잔금대출
경매 후 낙찰받은 부동산의 잔금을 지불하기 위한 개인 및 사업자를 위한 대출상품입니다.
대출대상 | 경매를 낙찰받는 개인 혹은 사업자 |
대출금리 | 최저4%~9% |
대출한도 | 개인 8억 개인사업자 50억 법인사업자 100억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원리금균등상환 원금균등상환 |
대출한도는 개인사업자 기준 최대 50억까지 가능하며 대출금리는 평균 7%대인 대출 상품입니다.
마침
지금까지 경락잔금 대출 1 금융권과 2 금융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1금융권에서는 경락잔금대출을 취급해버리면 2금융권과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취급을 하지 않는 성격이 강하고, 될 수 있으면 2금융권 내에서 취사선택을 하셔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 2 금융권인지 3 금융권인지 확실하게 알고 진행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